
행정
주식회사 A는 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약정을 맺었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지위가 해지되고 D 주식회사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장은 D 주식회사로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과 A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며, 기존 시공사의 동의 없이도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4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건설 사업 시공사 참여 약정을 체결했으며, 2019년 11월 대구광역시로부터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B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주식회사 A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출석 조합원 897명 중 824명(약 91.8%)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조합은 A에 사업약정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임시총회에서 A와의 사업약정 해지 및 A의 시공사 지위 해지를 추인하고, D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조합은 2020년 7월 대구광역시장에게 공동사업주체를 A에서 D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대구광역시장은 2020년 9월 이를 승인했습니다(1차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지만 주식회사 A가 1차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A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장은 2021년 1월 1차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직권 취소한 후, A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뒤 2021년 2월 다시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민사소송(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에서도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A 임직원의 미등록 업체 소개 및 배임수재, 그로 인한 조합의 위약금 부담, A의 공사비 미제시, 조합원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약속 불이행 등으로 조합과 A 간의 신뢰가 파탄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B지역주택조합)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B지역주택조합 간의 사업약정은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인데, A 임직원의 배임수재 행위, 약속한 연대보증 미이행, 공사비 제시 지연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A를 시공사에서 해지하고 D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시공사인 A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총회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었고, 대구광역시장이 1차 승인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한 것은 적법하며,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