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조합이 과거 법률에 따라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세 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법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지만, 조합은 기존 법적 지위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고 총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결의가 개정된 법률과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6년경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해 3차례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상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2018년 2월 9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어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조합은 2018년 7월 29일 임시총회에서 기존에 유일하게 사업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F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A, B, C, D는 이 결의가 개정 도시정비법에 위반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제한경쟁입찰이 3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위를 얻은 후,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의 수의계약 지위를 활용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대의원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구법에 따라 3회 유찰로 수의계약 지위를 취득한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도 새로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할 필요 없이 바로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의원회 안건 상정, 서면 결의서의 유효성, 비밀투표 미보장 등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하자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에 취득한 법적 지위가 개정 법률에 의해 침해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령불소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정 전 구 법령에 따라 확보된 지위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면, 개정법 시행 후에도 새로운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결의 시 '다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서면 결의서가 제출된 경우, 정관에 의사표시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현장 참석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시 비밀투표 요건은 유효한 경쟁입찰에 여러 업체가 참여했을 때 대의원들의 공정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므로, 단독 제안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밀투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 정관에 명시된 안건 통지 및 변경 절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시급한 사안 발생 시 안건 변경 절차에 대한 정관 단서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