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영리 목적으로 여러 SNS 계정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을 판매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포폰 등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와 보호관찰 명령 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영리 목적으로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수 판매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16년 11월 8일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4년 등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다른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보호관찰 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인 점,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 일부 오기 사항에 대한 직권 경정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음란물 제작, 배포, 판매 등은 이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뤄지며, 제61조 제1항은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불법촬영)와 같은 성폭력 범죄를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며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 역무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며, 특히 제95조의2 제2호는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처벌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대포통장 사용과 관련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법원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합니다. 이는 보호관찰 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보안처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상급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제작, 유포, 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포폰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 범죄 수익 규모,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실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