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가 대구 지역에서 '키스방'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이러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단순히 A를 도왔을 뿐 공범이 아니며, 영리 목적이 없었고, 여성 종업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자금 대여, 업소 운영 관여, 미성년자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3월까지 대구 달서구 일대의 원룸을 임차하여 'L' 및 'M'이라는 상호로 '키스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서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대금 중 일부를 챙겼습니다. 이 업소들 중 3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750만 원과 400만 원을 빌려주어 업소 인수 및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업무용 대표 전화로 제공했고, A이 부재 시 손님 응대, 성매매 여성 스케줄 관리, 면접, 출퇴근 지원, 성매매 대금 수금, 업소 청소, 광고 사이트 관리 등 업소 운영의 핵심적인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A은 B에게 수익금 중 2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으며, 향후 수익 배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O와 Q를 포함한 미성년자들이 성매매에 동원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주범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단순히 도와준 방조범에 불과하며, 업소 운영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며, 고용된 여성 종업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능력을 다투었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A과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4년 및 추징금 3,8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2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단순히 A를 도운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A와 공동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가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업소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죄질이 매우 무거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B는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동원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 운영에 깊이 관여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A의 성매매 영업에 필수적인 자금을 대여하고,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업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 점, 그리고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아 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이 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상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B는 A의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장소, 통신수단 제공 및 인력·고객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법원은 그 행위를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자금 대여, 장소 제공, 인력 관리, 홍보 등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영리 목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죄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확인된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