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E조합의 직원인 원고들이 부실한 대출 심의 및 승인으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음에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E조합의 대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72건의 대출을 심의·승인하는 과정에서 대출점검표 미작성, 담보물(미분양 아파트) 가치 평가 부실, 자체 감정평가 근거 미첨부 등 피고의 여신업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약 32억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을 파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파면 처분이 징계 양정 기준에 맞지 않고, 자신들의 대출 업무 경험 부족, 주도적인 역할은 A가 한 점, 다른 관계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 심지어 노동조합 탈퇴 요청을 거절한 것이 파면 이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조합이 원고들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E조합이 원고들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대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량의 부실 대출을 승인하여 약 3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대출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서류 검토 등을 소홀히 한 점, 대출 경험 부족이나 A의 주도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거나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파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 E조합의 내부 규정인 '여신업무방법서 제320조 제4항' (건물 자체감정평가 기준), '여신업무규정 제11조의2' (대출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징계 사유) 등이 관련 법리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대출 심사 시 담보물 평가, 대출 서류 구비, 대출점검표 작성, 대출한도 준수 등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파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직무, 특히 자금을 다루는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 심의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지 말고,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담보물의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특정 개인이 업무를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직책과 역할에 따른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 경험 부족을 이유로 들더라도 기본적인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실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나 지침이 계속되던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 소홀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나아가 근로관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