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준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허위 서류 제출과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입찰 절차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와 E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용역 수행에 참여한다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원고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C와 E가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하도급 계약은 세금 문제로 인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C와 E가 원고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으며, 원고가 이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용역을 하도급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우 변호사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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