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스위스산 금괴 수입 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피고가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93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에 대해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님이 확인되어 기본세율 3%가 적용된 관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임이 명백하고,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2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신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2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