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채무자 단체 G는 채권자 A, B, C가 대표자 E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주도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는 징계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들에게 신청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활동이 공익성이 있으며, 제명 처분이 징계 양정 측면에서 과도하고, 특히 채권자 C에 대한 제명은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져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들이 승소할 가능성(피보전권리)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동안 회원 권리 행사가 정지될 경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징계처분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 B, C는 채무자 단체의 대표자인 E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바탕으로 E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임시 중앙총회 소집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단체 G는 채권자들의 이러한 활동이 단체 및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체 이해에 반하는 활동이라며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채무자는 징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채무자가 2024년 12월 9일 채권자 A, B, C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제명)의 효력을 징계처분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자 단체의 징계처분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직무정지 효력이 즉시 발생하여 채권자들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현존하므로 효력정지 신청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대표자 비판 활동은 공익성이 있고, 징계 처분이 비위 사실에 비해 과도하며, 일부 징계는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들이 승소할 가능성(피보전권리)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동안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손해가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여 징계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