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요청하였고 법원은 신청인들이 1억 원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관련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G는 신청인들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K사무소에서 작성된 2024년 제1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별도로 이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청구이의 사건)을 진행 중이었으며, 그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청구이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해 1억 원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8540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집행정지): 이 조항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예: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조건으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를 이미 변제했다거나, 채무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작성한 증서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민사집행법상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집행력)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이 증서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공증된 채무(예: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그 채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유(예: 이미 갚았다거나,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등)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일시적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이러한 정지 결정을 내릴 때,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여 신청인에게 일정한 담보(예: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요구합니다. 이 담보는 나중에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되거나 상대방의 손해배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관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