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가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C가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에 대해, 3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별도로 진행 중인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과거 공증된 문서를 통해 발생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권자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C가 공증 문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A는 해당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적인 정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공증된 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인지 여부와, 이 경우 필요한 담보의 조건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C를 위하여 3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F가 작성한 증서 2022년 제66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법원 2025가단38076호 '청구이의의 소'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집행의 정지를 구한 경우로,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공정증서나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할 때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담보(공탁금)를 요구하는데, 이 담보는 현금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