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골프장 선불 회원권 판매와 관련한 사기, 차용금 사기, 골프장 이용료 사기 혐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골프장 선불 회원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장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골프장 이용을 제공하거나 환불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와 관련해서도 예약 취소 시 환불 약속 불이행, 허위 단체 라운딩 계획 제시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용료 상당액을 편취했습니다. 약 4년의 기간 동안 약 80명의 피해자에게 총 16억 원을 상회하는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골프장 선불 회원권 판매, 차용금, 골프장 이용료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회사의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5년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골프장 선불 회원권 관련 사기, 차용금 사기, 골프장 이용료 관련 사기 주장은 모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은 이전에 각하된 것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징역 5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현실화되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