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5년 3월 3일 광주 한 노래홀에서 MDMA와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9월 30일 학사유학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5년 4월 24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5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일 새벽 2시 30분경 광주에 있는 '○노래홀'에서 F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가져온 MDMA 2정을 4조각으로 나눈 후 한 조각을 맥주에 타 마셨고, 이어서 F이 가져온 케타민 불상량을 손톱으로 떠서 코로 흡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9일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3년 1월 30일 학사유학(D-2-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3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24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MDMA 및 케타민)를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외국인인 점과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마약류 투약과 불법 체류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외국인의 국내 법 준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비자 만료일 전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거나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은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MDMA나 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적발 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 강제 출국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나 마약의 가액은 추징될 수 있으며, 만약 투약한 마약의 양이 불분명하여 몰수가 어렵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