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5년 1월 28일 새벽, 룸소주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사 E가 술값 지불 및 귀가를 요청하자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3회 들이받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룸소주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술값 지불 및 귀가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피고인이 물리적인 폭력 행위로 방해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이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2023년 6월 1일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범인의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정해진 결과입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르고 협조해야 합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폭력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되어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값 시비와 같은 개인적인 분쟁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출동한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