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D는 사망 전 자신의 부동산을 손자 피고 I에게 증여했습니다.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G와 A는 이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여가 피고의 부모가 망인 부부를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보상 내지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망 D는 2022년 7월 28일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 E 또한 2023년 6월 16일 사망했습니다. 망인 부부에게는 원고 G, A를 포함한 7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피고 I는 망인의 손자(자녀 F의 아들)입니다. 망인은 2017년 6월 12일 피고 I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가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증여가 자신의 부모가 망인 부부를 부양한 것에 대한 보상이며, 망인 부부의 여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녀(손자의 부모)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망인이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손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부모인 F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망인 부부의 여생을 피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에 대한 보상 내지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므로, 이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