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방 개업준비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실제로는 1,500만 원만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테리어 비용, 칼 구입비, 사포 기계 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만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3,000만 원을 모두 소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실제로 1,744만 7,756원을 지출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255만 2,244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