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주광역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건설하면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로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의 급수공사비 고시가 변경되어 아파트 부분의 급수공사비가 감액 반환되자, 주택조합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감액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마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 지역주택조합은 광주광역시에 아파트 888세대, 오피스텔, 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주택조합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582,632,290원과 급수공사비 등 230,251,79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택조합은 이 금액을 모두 납부했으나, 이후 급수공사비 고시가 변경되면서 아파트 부분의 급수공사비가 206,904,000원에서 68,254,840원으로 감액되고 차액이 반환되었습니다. 이에 주택조합은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과 감액된 급수공사비조차도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개정된 급수공사비 고시를 적용하여 급수공사비를 부과한 것이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정액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어 비례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중 아파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된 급수공사비가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4배에 달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중 12,563,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아파트 관련 68,254,84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상당한 규모의 세대수를 가진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에서 정한 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고 오피스텔 및 상가는 아파트와 별개로 물 수요가 발생하며 독립적인 급수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는, 비록 새로운 급수공사비 고시가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해당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급수공사비(아파트 부분 68,254,840원)가 실제 공사비(17,063,710원)의 4배에 달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부담금이 실제 비용과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라 할지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가 열거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예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시설물 유형에 따라 물 사용량과 급수공사 방식이 다르다면 각각 독립적인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이나 급수공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급수공사비 등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의 비용이라도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부담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넷째, 법령이 개정되어 이전 법령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행정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 개정 법령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