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사용허가 만료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고, 사용허가가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것일 뿐이라며,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용허가 갱신 신청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고, 피고의 통지는 단순한 만료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없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 주장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