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광주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크기,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자전거와 유사하며 사고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택시가 잡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다퉜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위험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그리고 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적 필요성 간의 균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를 초과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욱 크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