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소셜 미디어에 조건만남 글을 올린 15세 피해자 B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며 성을 사고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8월 10일 피고인 A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X(구 트위터)'에 올라온 피해자 B(15세)의 조건만남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한다며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도서관에 있어 어렵다고 하자 돈을 많이 주겠다며 만나지 않겠다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내리고 팬티만 입은 모습,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이 노출된 모습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하며 "항문으로 해도 되냐, 잘 하면 50만원까지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광주의 한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미리 준비한 여성용 마사지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욕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 팔, 성기 부위를 만지도록 요구했습니다. 이후 객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벽을 짚고 서도록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인 피고인이 15세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유포하였는지 여부, 금품을 약속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여성용 자위기구 1개와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 1대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금품을 약속하며 유사 성행위를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 제공하거나 그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에는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 신체 노출 행위, 음란한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금품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마사지기를 삽입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성매수 행위와 아동학대 행위가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했으므로, 더 무거운 성매수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자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성적인 대가를 목적으로 한 행위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조건만남과 관련된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 금품을 약속하며 신체 사진이나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부모님,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1388,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메시지, 사진, 대화 내용 등)를 최대한 보존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는 범인을 처벌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하며 특히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단둘이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