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병원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후배 C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출금이 잠시 안 된다'는 거짓말로 166회에 걸쳐 총 3,529만 2,7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과 8월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마트 상품권과 인공지능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I로부터 44만 원, 피해자 B로부터 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와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입니다. 2022년 1월경 수원 E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던 C을 알게 되어 형·동생 관계로 지내던 중, 2022년 2월 8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내 통장에 돈은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잠시 출금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는 거짓말로 C을 속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으로부터 총 166회에 걸쳐 3,529만 2,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I와 B에 대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7일경 광주 불상의 장소에서 G 포털사이트의 H 카페에 '이마트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3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추가로 16만 원을 더 송금하면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총 44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14일경 같은 카페에 '옵스봇 인공지능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B에게 2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상품권이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다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차용 및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적정 형량, 그리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가능성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학생 또는 군인 신분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인터넷 물품 사기 등으로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C을 위해 1,520만 원을 공탁하고 변론 종결 후 1,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 노력을 한 점, 피해자 B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자 B의 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제출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고, 피해자 C의 신청은 피고인의 일부 변제와 공탁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속여)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했고, 피해자 I와 B에게는 상품권이나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모두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과 피해자 I,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들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루어졌으므로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의 각하 및 신청 시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으로 인한 각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금전 대여 요청 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 변제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금 불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급전을 요청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확인, 판매 물품의 존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직거래를 활용하거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송금 내역, 대화 기록, 게시글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려면 형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상 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해야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피해액이 복잡하거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