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는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체류하며, 마약류인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니메타제팜 등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15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4일 학사유학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년 9월 3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년 5월 27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2024년 5월 27일 오전,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케타민 약 0.8그램, 엑스터시 4정, 케타민과 니메타제팜 혼합 가루 약 5.0그램, 필로폰과 니메타제팜 혼합 가루 약 6.0그램을 빨간색 봉투에 담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26일 새벽,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을 접시 위에 뿌린 후 빨대로 코에 흡입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투약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상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니메타제팜을 소지하고 투약한 행위 및 체류 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인 마약류 6점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 투약분 시가 상당의 15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체류하면서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범죄의 광역화 및 조직화 추세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이 소지 및 투약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이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러한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이 조항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니메타제팜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니메타제팜을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계속 머무는 행위는 불법체류에 해당하며,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A는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합과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처리): 피고인이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러 동시에 재판을 받을 때(경합범)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법률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마약류 소지, 투약 및 불법체류 등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가중하여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동기,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얻은 금전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몰수) 환수하는(추징)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했던 마약류는 몰수되었고, 투약한 마약류의 시가에 해당하는 15만 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추징금 등 금전적 제재의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임시로 납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추징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징금 15만 원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계속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소지, 투약, 유통 등 어떠한 형태의 취급도 엄격히 금지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니메타제팜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주변에서 마약류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유혹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예: 불법체류)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마약류 및 그 가액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투약된 엑스터시 0.5정(5만 원)과 케타민 1회 투약분(10만 원)을 합한 15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