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종중의 정기총회에서 기존 회장 G이 단독 후보라는 이유로 자동추대 선출을 선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원고 종원들이 반발하여 임시의장을 통해 재투표를 진행했고 G의 선임을 부결시켰습니다. 원고 종원들은 G의 자동추대 결의가 종중 회칙 위반으로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참석 종원들의 찬반 의사 확인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4년 4월 11일 F종중 정기총회에서 기존 회장 G이 의장으로서 총회를 주재했습니다. G은 자신이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했음을 알리며, 회칙에 따른 절차 없이 자동추대 선출 의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후 총회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은 G의 주장에 반발하였고, 원고 B이 임시의장이 되어 G의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 거수투표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참석 종원 전원이 G의 선임에 반대하여 부결을 선포하자, 원고들은 G의 회장 선임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종중 회칙에 따른 회장 선출 절차 준수 여부 및 단독 후보의 경우에도 회원들의 찬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자동 추대가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종중이 2024년 4월 11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G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중이나 단체의 회칙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인 임원 선출에 있어서는 회원들의 명확한 의사 확인 절차가 필수적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칙에 명시된 절차를 생략하거나 위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F종중의 회칙과 그 해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F종중 회칙 제24조 5)(1)항: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한다.' 이 조항은 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며, 법원은 단독 후보인 경우에도 투표 절차가 생략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F종중 회칙 제14조 및 제16조: '총회는 참석 회원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항들은 총회 결의의 유효 요건으로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명시하고 있어, 의장의 일방적인 선포만으로는 유효한 결의가 될 수 없음을 뒷받침합니다. F종중 회칙 제39조 (관습에 준용): '본 회칙에 규정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에 준하고 기타 사회관습, 통상의 관례에 준한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단독 후보 자동 추대 관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칙의 명시적 규정(제14조, 제16조, 제24조 5)(1)항)에 위배되는 관행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내부 규정이 우선하며, 관행이 규정을 넘어설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총회 결의의 부존재: 총회 결의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결의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석 종원들의 찬반 의사 확인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점을 들어 결의 부존재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넘어선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종중이나 기타 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출 시에는 회칙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후보자가 1명인 단독 입후보 상황이더라도 회칙에 투표나 찬반 의사 확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의 일방적인 선포만으로는 유효한 결의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참석 회원들의 명확한 찬성 의사 확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관행 주장은, 해당 관행이 회칙의 명시적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오랜 기간 일관되게 지켜져 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총회 진행 중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참석자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적법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칙에 명시된 '직선제 선출',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과 같은 조항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강행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