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려는 A와 그의 지인 B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특정 인물(J)의 조합원 자격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환송 후 당심)에서는 J에 대한 금전 제공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J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및 또 다른 조합원(K)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벌금 90만 원,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피고인 A은 그의 지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9년 2월 23일, 조합원 J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은 2019년 2월 15일, 또 다른 조합원 K에게도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 금전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특히 J의 경우 C농협의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6장(총 3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오만 원권 지폐 6장(총 30만 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J에 대한 금전 제공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J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K에 대한 금전 제공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준수하고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인'의 범위와 '농업인'의 자격 요건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으며 자격이 불분명한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특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외의 금품 제공 및 지지 호소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외에 J과 K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이 K에게 금전 3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59조(기부행위 제한 금지 위반) 및 제35조 제1항(기부행위 제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 배우자, 소속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위탁선거법 제32조). 피고인 A이 K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인정되었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선거인 정의): '선거인'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12조는 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선거권):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은 지역농협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농업인의 범위): '농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합니다(예: 1,000㎡ 이상 농지 경영·경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이 사건에서 J이 C농협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농업인'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검사가 J의 조합원 자격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J에 대한 금전 제공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의 J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은 공동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K에 대한 금전 제공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사재판의 증명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J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선거운동 기간 준수: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는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명함 배부, 지지 호소, 금품 제공 등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금품 제공 절대 금지: 선거인 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그 가족 포함)에게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품이 오가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조합원 자격 확인의 중요성: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품 제공 대상이 되는 '선거인'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유효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 요건(농업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J의 농업인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특정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선거 공정성 유지: 위탁선거법은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