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그의 남편 소유의 의류 수십 벌과 서류를 불태워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남편의 옷과 사진, 세례명 증표만 태웠을 뿐이라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검사의 주장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옷과 서류를 불태운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