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원심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더 나아가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한 상황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 양형 다툼의 한 예시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항소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6월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범죄로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유리한 정상(예: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외에 특별한 개선 노력 등)이 있거나, 1심의 양형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감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새로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