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인은 자신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제3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거액의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이며, 수수료 또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농지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66,833,963원을 경정·고지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외 (유)B 및 그 대표이사 C에게 지급한 총 6,374,180,000원의 수수료가 장부에 계상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다며, 이를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6, 2017,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총 1,611,626,027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남세무서장은 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도 기각되자 법원에 해당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제 소득 귀속자가 C이므로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원고 법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 법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 C인지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법인이 (유)B 및 C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총 6,374,180,000원의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비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영농조합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해남세무서장이 내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법인이 스스로 농지 매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명의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왔으므로, 부동산 양도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 법인이라고 판단하여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63억 원이 넘는 수수료는 부동산중개(용역)계약서나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그 금액 또한 원고의 당기순이익이나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 대비 지나치게 커서 정상적인 알선 수수료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금산입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이 법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했을 경우,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경제적 내용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C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법인이 스스로 농지 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원고 명의로 법인세 신고를 해왔으므로,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규정하며,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63억여 원의 수수료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그 액수가 원고의 사업 순이익 대비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 신고를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법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비용은 더욱 철저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즉, 동종 업계의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법한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수익 대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수수료는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세무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