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인도네시아 국적의 원고 A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 B와 결혼 후 한국에 단기일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고 A 부부가 과거에 자녀 E를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범법사실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부부가 E을 입양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E을 친자처럼 양육해 온 점, E이 현재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남편 B가 해외 사업으로 자주 출국하여 원고 A가 E을 양육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원고 A는 대한민국 국민 남편 B와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한 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원고 A와 남편 B가 2018년경 자녀 E를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범법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 A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불허 처분으로 인해 한국에서 E을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과거 허위 출생신고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의 필요성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2022. 9. 8. 원고 A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원고 A 부부가 자녀 E를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E을 친자처럼 양육하며 양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남편 B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여 한국에 상당 기간 체류하지 못하므로, 원고 A가 E을 한국에서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E이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서 규정하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는 점과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관련 조항(제10조, 제10조의2 제1, 2항,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30조 및 [별표 1의2] 체류자격 제27호 결혼이민(F-6)): 이 법령들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권한이 출입국 당국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신청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허가 여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의 재량 행위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자녀 양육의 필요성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부부는 E을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했으나, 법원의 양친자관계 존부확인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입양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E은 원고 부부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 지침의 '자녀 양육'에 양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 사건 지침): 이 지침은 단기 비자 소지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상황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취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법률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양육의 필요성이 체류자격 변경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국내 적응 상태, 양육 환경, 다른 보호자의 양육 능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실제 입양된 자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잘못 기재된 경우, 법원의 양친자관계 존부확인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입양된 자녀도 '자녀'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출입국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에 예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사유에 자신이 해당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단순히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종합적인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 등이 폭넓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