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 후, 사촌동생의 자녀 E을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E을 친자처럼 양육해왔고, B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느라 국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E을 양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이 법무부의 체류자격 변경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E을 친자처럼 양육해온 점, 원고 부부가 E의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것보다 현재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인도주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