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를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야바를 매수하여 본인이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6년 5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보아 징역 1년과 추징금 3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1일 전남 화순의 컨테이너에서, 같은 달 23일 광주 북구의 건물에서 각각 야바 1정씩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23일 전남 나주의 빌라에서 'F'라는 판매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주고 야바 13정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야바 중 일부는 2023년 1월 23일 광주 북구의 도로에서 'H'에게 현금 35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매도했고, 같은 달 28일 광주 북구의 건물에서 'I'에게 현금 4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매도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6년 9월 15일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하여 2016년 12월 14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년 5월 15일까지 약 6년 5개월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인 야바를 투약, 매수, 매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까지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취급 행위(투약, 소지, 매수, 매도 등)를 불문하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매도(판매) 행위는 사회 전반에 마약을 유통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체류 자격 없이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마약류 범죄와 같은 다른 범죄와 경합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는 단순 벌금형 외에도 강제 출국 및 일정 기간 재입국 금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을 통해 국가에 환수될 수 있으며, 이는 벌금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형벌의 감경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