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하게 만들거나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조직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고인의 죄를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진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같이 ·
광주 동구 준법로25번길 16-3
광주 동구 준법로25번길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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