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과 B는 C를 총책으로 하는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세탁에 필요한 차명계좌(접근매체: OTP생성기, 스마트폰 뱅킹 앱 등)와 유심(이동통신단말장치)을 모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72개의 접근매체와 30개의 유심을 대가(건당 50만~100만 원)를 받고 대여받아 보관하거나 개통하여 이용했습니다. 또한 이 조직은 같은 기간 동안 총 35,999,841,500원(약 359억 원)에 달하는 도박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다른 지정된 차명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피고인 B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은 범행 도중 조직에서 이탈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C를 총책으로 하는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필요한 차명계좌(대포통장)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유심)를 모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조직은 광주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2022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활동했으며, 이 기간 동안 약 359억 원에 달하는 도박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B은 조직에서 이탈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모든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인 불법 자금세탁 행위가 여러 법률에 의해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위해 접근매체와 유심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보관하고 개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약 359억 원에 달하는 도박 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도중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공모관계 이탈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7,000,000원의 추징금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이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세탁을 위한 접근매체 공급 및 실제 자금세탁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추징금 7백만 원을, 피고인 B은 총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이탈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OTP, 스마트폰 뱅킹 앱 등)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자금세탁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 여러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했기에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유심 등)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 명의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중대범죄(예: 도박개장 등)로 인해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약 359억 원을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을 세탁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 제3조 제3항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수익금을 세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형법상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총책 C을 비롯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6. 공모관계 이탈 불인정: 법원은 피고인 B이 단순히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려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자신이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러한 노력이 없었으며, 그의 명의 계좌가 계속해서 자금세탁 수수료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기에 이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식을 규정하며,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집행유예 전과와 현재의 여러 범죄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세탁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한 협조를 넘어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엄중히 처벌됩니다. 범죄 조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 접근매체(예: OTP, 스마트폰 뱅킹 앱)나 이동통신단말장치(예: 유심)를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추가 범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범죄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거나, 자신이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