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전선교체 공사 중 작업자의 실수로 인근 공업사 운영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해자의 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을 포함하여 총 약 9,300만 원 이상을 지급했고, 피고인 B 주식회사(영업배상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보험금 청구 후 손해사정 과정에서 지연된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약 9,123만 원을 인용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8년 2월 2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전선교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속 작업자의 실수로 공업사 운영자 I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I은 경수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I의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을 포함하여 총 93,856,205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공제 계약에 따라 피고인 B 주식회사(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각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원고)가 제3자(피해자 I)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사(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보험금 청구 후 손해사정 절차 지연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 계속'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91,233,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9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 절차 지연이 '최고의 효력 계속'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9천 1백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책임보험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피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판례는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723조 제1항 (피보험자의 책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치료비를 직접 변제한 날은 시효 기산점으로 보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 최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 하나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최고로 보았으며, 피고 측 손해사정업자가 피해자 정보제공 비협조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고 안내한 것을 피고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답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업 운영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공제와 같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신속하게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인이 필요한 자료(예: 피해자의 진료 기록, 손해액 산정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서류나 대화 기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이행 유예나 조사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인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권리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채무자(보험사)가 그 이행의 존부를 조사하거나 유예를 요청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 등으로 확정되어야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