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망한 근로자 F의 가족들(배우자 A, 자녀 B, C, D)이 F이 근무했던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F은 2011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망 시까지 E사에 재직했으나, 2013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태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며 E사와 현지법인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이후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최종 퇴직금은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했으나, 가족들은 계속근로기간과 해외에서 받은 급여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족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회사에 추가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 F은 2011년부터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사망했습니다. F은 2013년에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받았고 그 후 태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급여를, 태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대부분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F 사망 후, 피고 회사는 F의 입사일을 2014년으로 산정하고 국내에서 지급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F의 가족들은 F의 근로관계가 2011년부터 사망 시까지 계속되었으며, 태국 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F이 중간정산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태국 현지법인은 별개의 회사이며, 현지법인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반박하며 퇴직금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망한 근로자 F이 2013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도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F이 태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받았던 급여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F이 2011년 10월 6일 입사한 이래 사망한 2021년 3월 25일까지 피고 회사에 계속 근로를 제공했으며, 다만 2012년 12월 9일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다음 날인 2012년 12월 10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평균임금은 피고 회사와 태국 현지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9,569,52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046,347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1년 4월 9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망한 근로자 F의 계속근로기간을 부당하게 단절하여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고,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피고 회사에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한 추가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은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