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여러 사건에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을 변조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했다고 하였고,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L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으며, L의 동의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점은 고려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 6월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