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짧은 거리 운전, 가족 부양, 업무상 운전면허 필요 등의 사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공익적 위험성과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 20일 저녁 9시 27분경 광주 남구 C초등학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2022년 1월 12일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3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운전 거리가 100m 정도로 짧았던 점, 갑상선 저하증을 앓는 배우자가 몸살 기운이 있어 집에 빨리 들어오라는 요청에 따라 운전한 점, 영업소장으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2004년에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도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0.112%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약 100m의 짧은 거리 운전, 아픈 배우자의 요청, 영업소장으로서 면허의 필요성, 가족 부양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주취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공익 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규정은 음주운전과 같은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12% 음주운전이 이 기준에 명확히 부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중의 안전을 위한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가 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개인적 사정보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이 기준을 넘는 음주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초범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방지를 위한 공익을 개인의 사정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배우자의 건강 문제,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족 부양 등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처분 기준에 명확히 해당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받아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이동 수단을 활용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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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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