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인터넷에서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1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영상 파일들을 압수수색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차 압수수색 시 상세 압수 목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관련성 없는 정보까지 포함하여 압축파일 형태로 압수한 점, 2차 압수수색 시에는 이미 효력이 상실된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21일경 인터넷에서 '야동' 검색 중 발견한 광고를 통해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F 링크' 주소를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이는 영상 파일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내려받아 소지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F 계정 내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를 인지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영상 파일들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정에서 증거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피고인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시 압수조서 및 상세 목록의 작성·교부 의무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1차 및 2차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영상 파일 및 이를 토대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모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유효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수사를 위해 피의자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압수, 수색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영장의 방식):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압수수색의 이유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및 제219조 (준용규정): 압수물을 압수하면 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당하는 사람에게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의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 파일 명세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는 선별하여 제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하며(영장주의), 모든 수사 과정이 법률에 정해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적법절차의 원칙).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영장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압수하는 물건의 상세한 목록을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파일 명세를 명확히 특정하여 목록에 기재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집행이 완료된 영장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동일한 대상을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기존 영장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미 집행된 영장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압수자(압수당하는 사람)는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법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설령 피고인이 그 증거를 인정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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