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와 K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3천4백14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02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피해자 B와 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C은행 대출 담당자나 L 과장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더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은행에서 나온 F입니다" 또는 "M저축은행에서 나온 F 사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재차 속였습니다.
피해자 B로부터는 2021년 11월 24일 750만 원, 11월 29일 1,124만 원을 받아 총 1,874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K으로부터는 2021년 12월 14일 1,54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와의 합의, 범행 자백 및 반성, 상대적으로 적은 취득 이득,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K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이 두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및 반성, 피해자 B와의 합의, 적은 취득 이득,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여 속죄와 함께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에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기존 대출금의 현금 상환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대환대출은 정식 절차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므로,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달라는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 전달, 인출 등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대가성이 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