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한방병원 원장 A와 총무과장 B는 공모하여 환자들의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543만 2,130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거짓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34명의 환자들이 사보험사로부터 총 9,131만 8,63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나아가, A는 직원들에게 환자 유치 대가로 본인부담금의 약 5~20%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총 454명의 환자 알선을 사주했으며, B는 이에 따라 349명의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한방병원 원장과 총무과장이 병원의 수익을 늘리고자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충분히 받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거나 거짓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고, 환자들은 개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왔습니다. 나아가 원장은 직원들에게 환자를 유치해 오면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환자 알선을 사주하고 직원은 이에 따라 환자를 유치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의료인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사보험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고, 관련 증거물(증 제1 내지 7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의료인의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적 및 사적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를 반납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의료법 위반(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F의 진료기록부에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고 매일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의료 기록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부당한 보험급여 수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543만 2,130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자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를 엄단하며,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 행위도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거짓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교부하여, 이 환자들이 여러 사보험사로부터 총 9,131만 8,63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왔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보험사기는 아니지만, 보험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만든 공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의료법 위반(영리 목적 환자 알선 및 사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D한방병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총무과장 B 등 병원 직원들에게 환자를 소개하여 입원하게 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약 5~20%에 해당하는 현금, 상품권 등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총 454명의 환자 알선을 사주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사주를 받고 총 349명의 입원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불법적인 경쟁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주거나 금품을 제공하며 과도하게 입원을 권유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환자 본인 또한 이러한 허위 진료기록이나 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 방조 또는 주범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사보험사에 제출하는 모든 의료 관련 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