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필러와 매선 시술을 하고, 이를 통해 165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경에는 철학관에서 피해자 E에게 매선시술을 하면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의료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