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광주에서 'C'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총 22회에 걸쳐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 1,166.52kg을 구입하여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호주청정우 목등심', '호주산', '호주산, 미국산' 등으로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실제와 다른 원산지 정보(호주산 또는 호주산과 미국산 혼용 표기 등)를 메뉴판에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든 상황입니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원산지 표시 혼동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 제공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거짓표시 또는 혼동표시 행위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했음에도 메뉴판에 '호주청정우 목등심', '호주산' 등으로 기재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음식점 등 농수산물 판매업자는 반드시 실제 사용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메뉴판, 게시판, 식탁 등 소비자가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정확한 원산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 자료(구입 내역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유사시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