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근로자 2명에게 총 17,20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전남 화순군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이 회사의 근로자 D는 2019년 4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했으나 2020년 6월 임금 1,64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D 외 다른 근로자 1명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총 17,2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21년 4월 29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9월 23일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과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 임금 액수가 17,200,000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 D에게 일부 체불 임금(총 8,762,58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법상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7,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형법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며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 임금 체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임금 체불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이미 받은 확정 판결과의 균형을 맞추어 양형을 고려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고 여러 양형 사유(잘못 인정, 일부 임금 지급, 형평성 고려 등)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체불액이 많으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 제도나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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