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가 정차 중이던 차량 옆에 서 있다가 저속으로 출발한 차량에 스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과장된 상해 진단을 받아 13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상해를 입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차해 있던 차량 옆에 서 있다가 시속 3.3km의 매우 낮은 속도로 출발한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인 직후였으며, 겨울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 후 늑골, 요추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1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침술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실제 상해를 입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 편취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입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