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1994년부터 교사로 재직한 원고 A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B중학교 도덕수업 및 인권 동아리 시간에 중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프랑스 단편 영화를 5차례 상영했습니다. 또한 A는 수업 중 "위안부는 몸을 팔았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여자를 꼬실 때 안 되면 강간을 하면 된다" 등의 성희롱 발언과 "식민지처럼 나를 따르라"는 정서적 폭력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조사 후 A에게 수업배제 등 분리조치를 지시했으나 A는 불응했습니다. A는 심지어 자신의 SNS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학생들의 민원 내용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여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A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사 A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경까지 B중학교 1, 2학년 도덕수업 시간 또는 인권 동아리 활동 시간에 프랑스 단편 영화 ‘D’를 5차례 상영했습니다. 이 영화는 젠더 차별성을 성 역할 역전을 통해 제시하는 내용으로, 자극적인 장면과 "이 자지야! 한번 쪽 빨아나 보자", "신사분 썅! 쩨쩨하게 굴기냐, 오늘이 자지의 날인데", "씨발 뭐가 문제야?", "씨발 걸레 놈이" 등 저속한 욕설과 성적인 대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A는 수업 중 "위안부는 몸을 팔았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결혼하고 싶으면 여자와 같이 자버려라", "여자를 꼬실 때 안 되면 강간을 하면 된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식민지처럼 나를 따르라"는 등의 정서적 폭력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학생 28명이 수치심과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A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장은 A에게 수업배제 분리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학생들의 민원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피해 학생들을 색출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여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A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의 수업권이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교사 A의 수업 중 영상 상영 및 발언, 학교장의 지시 불응, SNS를 통한 2차 가해 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교사 A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교사 A의 수업 중 부적절한 영상 상영과 성희롱 발언,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 불응, 그리고 SNS를 통한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가 모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남용하여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