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 회사와 3건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 회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했고,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 회사의 반소를 인용하여 원고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채무가 대부분 인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민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한 것이 정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불이행했고,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