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원고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만료를 앞두고, 영주권자(F-5)인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초청인)와 혼인했음을 이유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초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혼했고, 원고와 초청인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이들의 혼인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 초청인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초청인이 출산한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일하다가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영주권자(F-5)인 초청인과 혼인했다고 주장하며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초청인은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혼했으며, 원고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상태였습니다. 피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해 혼인의 진정성 부족, 초청인의 영주권 취득 3년 미경과, 자녀의 친생자 추정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와 초청인의 혼인 진정성 및 성립 여부, 초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초청한 것이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초청인이 출산한 자녀가 원고의 친자로 확인되었음에도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초청인의 혼인관계에 대해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혼인 신고 시점에 두 사람의 필리핀 출입국 기록이 없어 실제 혼인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초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배우자를 초청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 중 하나로,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과 다문화가정의 조기 해체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불허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원고의 친자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초청인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의 심사를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는 출국 후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다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재량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체류자격 변경허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외국인은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기간 내에서만 국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설권적 처분', 즉 권한을 부여하는 성격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2. 거주(F-2) 체류자격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24. 거주(F-2) (가)목, 시행규칙 제9조의5): **거주(F-2) 체류자격은 주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F-2 자격을 신청할 경우,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심사기준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는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제8호)입니다. 이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은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과 다문화가정의 조기 해체 방지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며,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도 심사가 면제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무부 고시(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제3항):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따라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그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리핀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의 내용이 실제 출입국 기록과 다르거나 문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친생자 추정 관련 (민법 제844조):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청인이 전 남편과 이혼 전에 임신했지만,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있어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지 않을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불허 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경우,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결혼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가정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결혼 증명서 등의 공문서는 그 진정성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고 해서 이 요건이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은 다른 심사 요건(소득, 한국어 능력 등)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받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친생 부인의 소 등)를 통해 친생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받더라도,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신청이 가능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을 통해 입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국 후 6개월 경과 후 재신청하거나, 초청인이 국적을 취득한 후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