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시험에 응시하면서, 종교적 안식일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피고인 B대학교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C종교단체의 교인으로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며, 이 기간에는 어떠한 세속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면접시험 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방식의 면접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결정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시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규가 없으며, 원고의 요청은 법적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질의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피고가 토요일에 면접시험을 실시한 것은 다수의 응시자들의 편의와 시험관리의 용이함을 고려한 결정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