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 사고를 당해 목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상병으로 경추 척수손상과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경추 척수손상과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고와 추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경추 척수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고 직후 척수손상의 증상을 보였고, 사고 당시의 영상자료와 의료진의 진단을 통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 부분에 대해서는 확진된 병명이 아니며, 사고로 인한 발병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추 척수손상 부분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나,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