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돈을 빌려주었고 C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는 자신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고 이로 인해 C의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와 B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로부터 받은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주식회사 A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로부터 355,336,177원의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는 2019년 3월 15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C의 채무는 약 42억 4천만원이고 적극재산은 약 42억 1천만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가 부동산을 증여하자 A 주식회사는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증여 행위가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A 주식회사가 이미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지켰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자 C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150,873,0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0,873,0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증여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적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이 판례에서 법원은 채무자 C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에게도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 B의 악의(사해의사 인지)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과 관련해서는 증여 당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를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원래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채무자의 변제자력보다는 연대보증인 자신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