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6년 4월 피고가 운영하는 D치과의원에서 제1 대구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4월과 6월, 임플란트 나사 부위 파절로 인해 크라운 교체 및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2일, 원고는 기존 인공치근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치근을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술 이후 원고는 아래 턱 부위에 마비 증상과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한 의료 과실로 인해 아래 턱 마비와 통증이라는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과의사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거나,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에 따른 치과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23,614,2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4월 26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아래 턱 마비 증상과 통증이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식립술의 특성상 신경 손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3,614,251원을 피고가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주로 의료 행위에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법리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며, 환자 본인이 의료 과정 전체를 알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일련의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예: 환자에게 시술 전 유사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의료 행위를 한 측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술 전 아래턱 마비 증상이 없었고, 감정의 소견상 드릴 시술로 하악골 내 하치조신경 손상이 가능하며, 실제 임플란트가 신경과 접촉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의사가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 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과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전에 CT 촬영을 했더라도 실제 수술 과정에서 신경 위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여 신경 손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주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연봉 자료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였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거나 시술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