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 고용된 원고가 2020년 1월 23일 피고 사업장 내 300톤 프레스 작업 중 오른팔이 협착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원고가 생산직에 배치된 지 10여 일 만에 발생했으며 피고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및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안전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안전 수칙 미준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69,271,6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2020년 1월 23일 오후 3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C에 위치한 피고 사업장에서 300톤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재생산을 마치고 남은 코일을 프레스에서 빼내려던 순간 프레스가 작동하여 원고의 오른팔이 협착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전완부 압착손상 및 절단상을 입어 321일간 입원치료와 26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원래 자재과 경영관리팀 소속이었으나 사고 발생 약 10일 전 생산직으로 배치되었고 프레스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단독으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 및 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작업 전 전원 차단 비상정지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피고 회사(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원고)의 과실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69,271,689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23일부터 2023년 4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위험한 프레스 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작업 전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35%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1억 6천9백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주된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사용자의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인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를 위험한 프레스 작업에 충분한 교육 없이 단독 투입한 것은 이러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원칙(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작업 전 전원 차단 비상정지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35%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수입 손실)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후유장해율 가동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원고의 나이 과실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또한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내 기계 설비 작업 시에는 작업 전 반드시 전원 차단 비상정지 장치 활용 등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 수칙 불이행은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회사)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되어 새로운 위험 작업에 투입될 경우에는 충분한 교육 기간과 숙련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항목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나이 후유장해율 가동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