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태양광발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주인 신청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6.67%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3일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회사는 심문종결일까지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요구가 상법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이 요구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